검찰, 미스터피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실시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7-06-21 20:59:07 ㅣ 2017-06-21 22:01:3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스터피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삼성물산, 1분기 영업익 7120억…전년비 11.1% ↑ 미수금 급증에 건설사 '노심초사' SH공사, 전세사기주택 등 4000세대 매입 (전문가 진단)공사비 불협화음…"중재 개입 이뤄져야" 인기뉴스 (단독)아시아나 A350 2대 대한항공이 가져가나?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②씨씨에스,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백지화 위기 ‘장밋빛 전망’ 조각투자 플랫폼 현실은 무늬만 디지털보험…온라인서 팔 만한 게 없다 이 시간 주요뉴스 민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1명도 과반 득표 원칙" 국힘 차기 원내대표 '이철규' 유력…'다시 친윤당'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윤 대통령, 국힘 낙선자 격려 오찬 이번엔 채소값 '출렁'…에너지요금 압박 '최대 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