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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낮췄지만 소규모 업체들엔 높은 '벽'
"대자본 중심 시장 형성 우려"…외환전문인력 확보도 부담
2017-06-20 18:34:05 2017-06-20 18:34:05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20일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사실상 은행이 독점해오던 해외송금 시장이 내달 중순부터 열리는 셈이다.
 
다만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록여건이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영위)의 경우 10억원으로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 진입문턱이 높아 자금력 있는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의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이다.
 
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 이상이지만 소규모 전업자는 자기자본 요건이 10억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거래금액 기준이 2분기 이상 초과되거나 겸영을 하게되면 20억원으로 올라선다. 또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해야 하며 업체당 2명 이상의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요건이 10억원으로 낮아졌지만 대다수의 핀테크업체들은 5억원도 안되는데가 부지기수"라며 "오직 소액해외송금업만 해야한다는 부담도 있어 자본력을 갖춘 큰 핀테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환전문인력의 경우 환리스크를 최대한 완화하는 역할인데 소액을 해외에 송금하는데 외환전문역이 소액해외송금업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매번 송금할 때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사한 전자금융업종의 국내 송금업무 자본금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업체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정했다"며 "외국환업무의 경우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2명 이상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진입장벽은 아니다"고 밝혔다.

 
20일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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