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호생명이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호생명에 기관경고, 최병길 전 사장과 박병욱 현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파생상품 등 약 8000억원을 해외에 투자해 지난해 6월 기준 2800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위험관리 기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호생명은 향후 3년간 다른 금융업에 진출할 수 없고, 전현직 두 사장은 3년간 금호생명 사장 연임과 다른 금융회사 임원에도 취임할 수 없다.
이처럼 보험사가 첫 징계를 당하자 업계는 다른 보험사로 징계가 확대될지를 놓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다른 보험사들도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왔고, 손실을 입은 보험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한 보험사 중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5400억원을 투자해 2100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고, 대한생명은 3000억원을 투자해 1400억원, 교보생명은 844억원을 투자해 15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보험사 전체로는 해외투자 손실이 수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보다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라며 "다른 보험사의 경우도 규정위반 사실이 있다면 추가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에 대한 파생투자 손실 등 관련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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