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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2017-06-15 16:43:27 2017-06-15 16:43:27
[뉴스토마토 권준상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3F1712), 5년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5F1712), 10년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10F17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3년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3F17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에는 국고01750-2006(표면금리 1.750%), 국고01250-1912(1.250%), 국고01875-2203(1.875%)가 지정됐고, 5년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5F17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에는 국고01875-2203(1.875%)와 국고01375-2109(1.375%)가 지정됐다.
 
또 10년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10F17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에는 국고02125-2706(2.125%)와 국고01500-2612(1.500%)가 지정됐다.
 
한편,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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