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 1심서 징역 5년
법원 "대우조선해양에 거액 손해 입게 해…회사 부실화와 무관치 않다"
2017-06-08 12:20:23 2017-06-08 12:20:2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이자 ‘대우조선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8일 176억원대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중동지역) 오만 법인의 고문을 맡은 만큼 공사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 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자신의 사업상 편의를 제공 받을 목적으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씨의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던 2008년 3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2배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2013년 2월까지 대우조선에 9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씨는 대우조선의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디에스온 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려 해외에 거주 중인 형제들의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쓰고, 남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건축가 이창하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