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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기사 보험급여 책정 시 개인 수입도 계산"
"운전수 개인수입금은 근로 대가 지급한 것, 임금 해당"
2017-06-04 09:00:00 2017-06-04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운수회사 소속 영업용 택시기사의 산재 보험급여 책정 시 사납금 외 개인 수입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택시기사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인수입금은 영업용 택시기사의 근로 형태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개인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돼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직접 받은 급료에다가 개인수입금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사납금도 제대로 내지 못했으므로 개인수입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몇 차례 납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택시기사의 수입금액이 일정치 않고 하루 수입은 매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일부 사납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미납사납금을 초과하는 개인수입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임씨는 지난 2007년 A통운 소속 택시 기사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임금 대장에 기재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 2만5598원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그러나 임씨는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씨의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이 명확히 확인되고 적법하게 평균임금이 산정됐으므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임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3년 5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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