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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 혐의 인정
김상만 전 원장도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혐의 인정
2017-03-20 12:12:56 2017-03-20 12:12:5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 부부가 관련 혐의를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김 원장과 박채윤씨 측 변호인은 “(김 원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률 위반에 대해 전부 자백한다”면서 “(박씨도) 모두 자백하는 입장이다. 뇌물죄 구성에 이견이 없지만 정상참작 사유로 (뇌물공여) 경위에 대해 추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측 변호인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이견이 없지만 처음의 의혹 제기부터 마지막 공소제기까지 모든 경위가 수사기록에 담겨 있다”며 “자백하는 입장에서 공소제기 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까지 법정에 현출되는 게 염려된다. 불필요한 예단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비선진료 사건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시술자들이 많고 조차는 총체적으로 이뤄졌다”며 “재판부는 과연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지, 대통령 진료체계가 어떻게, 왜 문제가 있었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형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해 증거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김 원장 부부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김영재의원 등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 1800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내역을 진교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있다. 김 전 원장은 26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혐의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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