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바로 파면된만큼, 현행법상 차기 대선은 오는 5월9일까지 치러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3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2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고, 법상 19대 대선 가능 일자는 4월29일부터 5월9일까지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날부터 예비 후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60일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점에서 본격 선거 업무에 착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조기대선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 5월9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수요일로 정하지만 궐위에 의한 선거는 해당 규정이 없어 화요일도 가능하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선거일을 지정하면 연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4월29일과 30일은 휴일이고, 평일인 5월 1일, 2일, 4일, 8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연휴가 발생하게 된다.
5월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하고,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어 4월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5월4~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직후 개표가 진행되고 당선자가 확정되는 직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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