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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수석 영장심사 21일 진행(종합)
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포함
2017-02-20 11:56:58 2017-02-20 11:56:5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하루도 지나지 않은 19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6명을 상대로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J E&M(130960)을 표적 조사하도록 한 청와대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7일 이 전 감찰관 사직으로 특별감찰과장 등 직무대행은 함께 퇴직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우 전 수석은 올해 1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의경으로 복무했던 아들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이른바 '꽃보직'으로 알려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운전병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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