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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채권추심…저축은행·대부업체 부정적 이미지 벗는다
강화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교육 …민원 발생시 지점 페널티 등
2017-02-09 16:21:52 2017-02-09 16:21:52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조폭·사채업자' 등의 부정적 채권 회수 이미지 탈피에 나서고 있다. 이들 업계는 달라진 채권추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부 대부업체는 지점평가에 추심 관련 민원도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강화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고객들과 거리감을 줄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사항을 금융당국에 문의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채권추심 관련자와 신입사원들에게 채권추심가이드라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대부업체에도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확대·적용되면서 대부업체들은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임대 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해 갈 수 없게 됐다.
 
채권추심 자가 하루에 두 번 이상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는 채권별 1일 2회 조항도 생겨났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이와 관련한 문의를 금융당국에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저축은행은 고객이 연체사실을 몰라 연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은 이부분도 1일 2회 조항에 포함되는지를 문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또한 추심활동의 목적으로 1일 2회로 제한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채무자와 통화 중 통화가 중단되더라도 1회 접촉으로 간주된다. 다만, 채권추심 관련 사항을 전달하지 못하고 통화가 중단된 경우, 부재중 통화와 같은 것으로 보기로 했으며 추심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되면 금융사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직원의 사과를 비록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부업체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점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추심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지점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그동안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특성상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
 
대부업체 채권추심 담당자는 "그동안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말투를 거칠게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라며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검은색 정장이 깔끔한 캐주얼로 바뀌고 거친 말투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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