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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통화녹취 등 증거자료로 대응하세요"
금감원, 유형·대응방법 발표…불법신고 전년 보다 소폭↑
2016-04-14 12:00:00 2016-04-14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서울에 사는 A 씨는 대부업체의 지나친 채권추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A씨가 돈을 빌린 대부업체는 밤낮없이 갖은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는 A 씨의 회사는 물론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방문해 채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렸다.
 
이런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14일 금감원은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을 발표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통화녹취,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불법 채권추심 사례는 채권추심 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으로 속이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이런 채권추심에는 대응하지 말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채권추심 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와 가족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채권추심회사가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조처를 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이다.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가 채권추심제한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 추심대상 채권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채권추심제한에 해당할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용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이밖에 채권추심 제한 대상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있거나,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등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소'에 채권추심자의 제3자고지, 채무대납 요구, 과도한 추심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고된 건수는 3197건으로 2014년 3090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가 2015년 1분기 777건에서 올해 1분기 900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569건에서 779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적발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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