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린 카드사 채권추심
정당한 채권추심도 민원 압박에 '벼랑 끝'으로
2015-05-11 14:18:19 2015-05-11 14:18:19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 보호단 선임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드사 채권추심업무가 난관에 직면했다. 금융당국이 불법채권 추심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당한 채권추심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채무자 가족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카드사 채권추심인 3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은 1860건으로 지난 2013년(3469건)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359건, 19.3%), ‘과도한 독촉전화’(358건, 19.2%)등은 여전한 실정이다.
 
전체 민원 중 은행보다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1,675건, 90.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개인고객보다 법인고객에 대한 채권추심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법인의 경우 사업의 의지나 가능성이 있다면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고 만약 폐업처리될 경우 추심을 할 상대가 사라져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
 
개인, 법인고객 모두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회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독촉 강도가 지나치면 거래규모가 큰 고객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정당한 채권추심 절차를 거쳐도 채무자 가운데 민원을 통해 마치 ‘불법 채권추심’으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카드업계의 미흡한 소비자보호 행태를 지적하고 카드업계의 무리한 채권추심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일이 추심업무를 감독하기에 제약이 많고 신용평가사나 카드사에서 제대로 추심업무를 교육했더라도 개인 채권추심원이 이를 어기는 상황"이라며 "일부 채권추심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기관 전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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