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선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벗어나 선금을 지급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발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주간사와 그 외 공동참여업체가 출자비율에 따라 함께 시공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할 때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발주기관이 대표자에게만 우선 선금을 지급하고 해당 대표자가 20일 이내에 구성원들에게 배분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5000만원 미만의 설계·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비전자 견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격전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수의계약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안에는 지난해 12월까지만 적용하기로 돼 있었으나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소액수의계약 재공고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서 중 예정가격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재공고 없이 계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 이상이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입찰대리인 요건을 강화, 1인이 1개의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