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일부 부도나도 입찰 참가
손배액, 계약보증금 넘어도 계약해지 안해..내년 6월 한시
2009-06-28 12:00:00 2009-06-28 15:22:27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대형 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중 일부 업체가 부도가 나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사 중 계약이행일을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넘어서도 당장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사업체)이 입찰참가자격심사(PQ, Pre-Qualification) 후 부도가 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부도난 사업체를 제외한 남아 있는 구성원 만으로도 PQ를 다시 받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박성동 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장은 "대형공사 같은 경우 PQ 통과 후 설계하는데 1년 이상의 장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일시적 현금 유동성이 막혀 구성업체 일부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점을 감안, 입찰 참여에 배제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계약일이 지체될 경우 늘어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치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을 넘어섰을 때 계약해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제까지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넘어설 경우 계약이 해지돼 해당 발주기관은 계약보증금만 받아 손해를 봤다.

 

그러나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계약일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달간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공사나 용역에서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없어도 경영진과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통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계약 당사자들이 발주된 공사를 원활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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