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불공정 '도 넘었다'…백화점·마트보다도 심각해
2016-12-18 16:44:44 2016-12-18 16:44:44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절반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한 200개 중소기업(치킨·중식·족발/보쌈·야식 등)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방식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96개사(4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이뤄졌다.  
 
배달앱은 최근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지난해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섰고, 연간 시장규모 역시 1조원에 이른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매출증대(81%), 광고·홍보(29%), 본사지시(5%), 온·오프라인 사업 병행(3.5%) 등을 이유로 배달앱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06개사(53%)는 실제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매출증가율 역시 평균 21.7%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 증가 등 순기능 이면에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업체 가운데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중앙회가 지난해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중복응답)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이 꼽혔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 기생하여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