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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고사 강탈 혐의' 차은택·송성각 구속 기소
공동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알선수재·횡령 혐의
2016-11-27 14:00:00 2016-11-27 14:10:24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구속)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27일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차 전 단장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송 전 원장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차 전 단장은 송 전 원장, 최순실(60·구속 기소)씨,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005490) 계열의 광고대행업체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특히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박근혜(64) 대통령으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김모 포레카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 전 단장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광고계 지인인 이모씨를 KT(030200) 전무에 앉히고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때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KT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차 전 단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자신이 광고제작을 목적으로 설립한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10억5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때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송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LED 사업 일감 수주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22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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