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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인사 개입 혐의' 조원동 전 수석 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2016-11-24 00:47:17 2016-11-24 00:47:1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CJ그룹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등 CJ그룹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에서 조 전 수석은 손경식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VIP의 뜻"이란 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취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7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21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8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이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경제수석으로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는지, 포스코(005490) 회장 선임 과정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법원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지난 피의자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사퇴 압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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