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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법 발의…최대 무기징역
"피해자 구제 방안도 깊이 검토할 것"
2016-11-23 13:52:39 2016-11-23 13:52:39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3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처벌강화에 나섰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기준을 상향한다. 조달액이 5억~50억원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최근 5년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40%에 달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방이 처벌’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백 의원은 “현행 솜방방이 처벌 규정은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처벌 강화에 이어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 보겠다”면서 유사수신행위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백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신고 접수 건수 역시 2013년 83건에서, 2016년 8월말 기준 393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거 조희팔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 약 5조원, 피해자는 7만여명에 달했고,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도 피해금액 약 1조원, 피해자가 1만여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10월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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