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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고수익 약속하면 유사수신 의심해야"
유사수신 신고 건수 445건…지난해 110건에서 급증
2016-11-14 15:43:42 2016-11-14 15:43:4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수익모델이나 실체가 없음에도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람이나 집단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유사수신이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은행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 1~10월까지 10개월간 유사수신 업체 신고 및 수사 통보 건수는 445건, 114건으로 지난해에 기록한 253건, 110건을 넘어선 상태다. 
 
예·적금 상품 등을 사칭하는 유사수신업체는 제도권금융의 예적금 상품과 유사하게 투자원금 및 고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현혹하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사업실체가 없고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다. 
 
유사수신 사기범들은 예적금 상품처럼 원리금리 보장되고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고객을 모집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A대표 업체 김모씨는 조합을 만들고 주유소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수 있따며 투자 원금을 보장, 1년 약정 10.5%, 2년 약정 12%의 고수익을 약속했다. 이에 현혹된 사람들은 투자를 했으나 만기시 약정한 확정수익을 받지 못했다. 6개월이 지나면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해약을 거절당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식도 있다. 
 
글로벌 금융관련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 주장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에 따라 건당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관련업체 수색 결과 나온 증거물.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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