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어음 위·변조 발생
2009-12-10 07:40:0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쌈지(033260)는 국민은행 도곡중앙지점에서 지난 6월17일에 발행한 어음이 1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위·변조돼 지급제시됐다고 10일 밝혔다.
 
쌈지는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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