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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먼 캐시백 서비스…낮은 접근성·높은 수수료 부담
가맹점 16개 불과…대형 유통업체 참여 안해…수수료 인하 여부 미지수
2016-11-16 14:46:07 2016-11-16 14:46:07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물건 구매 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캐시백 서비스'가 시범 도입 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유통업체의 참여도가 저조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용 수수료도 생각보다 비싸 소비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위드미 편의점 16개 가맹점에 불과했다. 위드미는 다른 편의점과 달리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어 새벽 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추가로 캐시백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GS25뿐이다. 금감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2개 업체 만이 참여자로 나선 것이다. 캐시백 서비스는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 편의점의 70%를 차지하는 세븐일레븐과 CU는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븐일레븐과 CU의 경우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과  BGF네트웍스의 ATM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캐시백 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CU를 운영 중인 BGF리테일 측은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기존 은행·밴사 ATM기를 보완해 현금 인출을 돕겠다던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캐시백 수수료는 900원이다. 이는 공동 ATM의 수수료인 900~1300원보다는 낮지만, 은행 ATM 수수료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신한·국민·KEB하나 등 4대 은행의 ATM수수료는 500~1000원 사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과 편의점 체인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는 자율 책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움직임을 보면 수수료가 하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에도 현금을 미리 준비해 놔야 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법적으로 현금이 없을 경우 고객의 캐시백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금소진을 이유로 현금인출을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가맹점수수료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비자가 500원짜리 물건 하나를 결제하면서 캐시백을 요청하면 가맹점수수료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액의 물품 구매는 오히려 가맹점에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꼭 캐시백 서비스와 물품 구매를 병행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이마트위드미 본점에서 캐시백 서비스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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