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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시백 서비스' 내달 가이드라인 공개
인출 한도·수수료 등 원칙 담겨…업계, 수수료 자율 원칙에 관심
2016-07-18 11:26:55 2016-07-18 11:26:55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카드 결제 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캐시백(Cash-back) 서비스 최종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에 공개된다. 주무 부처인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캐시백 서비스를 선정한 만큼, 연내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번에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인출 한도와 이용 가능한 카드, 해외사례, 수수료 원칙 등 큰 틀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시중은행 부행장급으로 구성된 캐시백 서비스 도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오는 8월 캐시백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면서 카드에 연결된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서비스로 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3만원을 결제하면 차액인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도착한 시민들이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8월 중순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캐시백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 유통회사 별로 합의를 이뤄가고 있어 웬만큼 정리가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체크카드와 현금 IC카드, 뱅크월렛 카카오 같은 모바일 현금카드인 선불 전자지급 수단 중 이용 가능한 카드가 명시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현재 캐시백 서비스를 운용 중인 해외 사례도 담긴다. 수수료는 지난 1월 총리훈령에 따라 자율 조정 원칙을 따를 전망이다. 각 유통업체와 개별 은행 등 이해당사자들이 시장의 논리에 맞게 알아서 수수료를 결정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만 조성해 준다는 것이다.
 
영업 전략에 따라 캐시백 서비스 수수료를 아예 무료로 하든 많은 비용을 부과하든 다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감원 주도의 캐시백 서비스는 유통업체들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미 ATM을 설치해 놓은 업체의 경우,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캐시백 서비스를 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동네 편의점 등에 설치된 ATM기기는 1300~15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같은 수수료 자율 방침이 세워지고 서비스 도입 범위도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한정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의도 금감원으로 직접 찾아와서 설명을 듣고 가는 유통업체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편의점의 경우, 자동화기기(ATM) 활용도가 저조한 일부 도서 산간 지방에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편의점 중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CU는 "내달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본 후에 전체 도입이냐, 일부 적용이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가맹점 사업의 특성에 맞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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