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10%대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한도가 일부 실적이 우수한 은행·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액된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현황 및 조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사잇돌 대출 최대한도는 1인당 총2000만원을 유지하되 은행 및 일부 우수 저축은행(KB, 신한, 페퍼, 오케이, BNK)에 대해서는 개인별 대출금액 상향을 허용키로 했다.
보증 한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한 셈이다. 구체적인 한도증액 범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승인율과 한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사잇돌 대출 이용자들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 한도를 산정하면 은행·저축은행은 이 보증 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다.
사잇돌 대출 취급 저축은행은 순차적으로 확대 조정된다. 현재 5~10개 저축업체가 사잇돌 대출 참여를 가늠하고 있다.
아울러 대환대출 운용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때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대출 가능금액을 적게 잡았으나, 앞으로는 자체 CSS를 보유한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 차주의 신용도, 대환대출 소요금액 등을 감안해 대출금액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잇돌 중금리대출이 출시된 7월5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이광구 우리은행장(뒷줄 오른쪽), 강병
세 서울보증보험전무(뒷줄 왼쪽) 등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본점에서 첫 대출을 받은 고객과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령, 신용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소비자가 기존 대출 1200만원을 대환할 경우, 현재는 7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환약정시 동일한 대환금액 전액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대환대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금 입금은 기존 채권 금융사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만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5일에 출시된 은행 사잇돌 대출과 9월6일에 시작된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지난 8일을 기준으로 각각 1820억원(1만6704건)과 505억원(5799건)을 기록했다.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2325억원(2만3503건)으로, 일평균 각각 21억2000억원, 12억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086만원, 저축은행 879만원으로, 은행의 평균대출액이 다소 높았다.
금리는 은행은 6~9%대(88.0%), 저축은행은 14~18%대(85.1%)에서 형성됐다. 상환기간은 은행 76.2%, 저축은행 68.5%가 5년 분할상환이었다.
은행 대출자는 4~6등급자가 62.5%를, 저축은행 대출자는 6~8등급이 84.1%를 차지해 중금리 시장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평가가 힘을 얻었다. 대출자의 평균 소득은 은행 4000만원, 저축은행 3100만원이며 2000~4000만원대 중위소득자가 각각 58%, 56%를 차지했다.
관심을 끌었던 승인률은 은행은 58.2%, 저축은행은 30.6%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승인율은 출시 초기 20%대 중반 수준에서 최근 30%대 중후반까지 상승한 것이다. 연체율은 10월말 기준 상환기일 도래건 중 5일 이상 연체 발생건은 은행 1만1512건 중 24건, 저축은행 2035건 중 6건으로 나타났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은행의 초기 공급목표액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소진될 예정"이라며 "총공급 규모 확대 여부는 서울보증보험과 참여은행과 협의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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