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퇴직해도 특수건강진단 받게 하자"
진선미 "국가가 건강 관리를"…소방공무원복지법안 발의
2016-11-09 13:39:11 2016-11-09 13:39:11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일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복지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직 소방관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소방관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진 등 각종 재난현장의 유독물질들은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어 퇴직 소방관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퇴직소방관에 대해서도 현직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기와 기간, 절차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소방관들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진 의원은 “소방관들의 평균 사망연령은 59.8세로 62.3세인 경찰공무원들보다도 낮고, 산업재해율도 1.08%로 0.6%인 일반근로자에 비해 1.5배 높은 수치”라며 “퇴직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평생 헌신한 만큼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 외에도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소방관 3교대 근무, 화재진압 등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소방관에서 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소방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번 소방력 강화 방안을 지난해 12월 서해대교 화재사고 현장에서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순직한 평택소방관의 이름을 따 ‘소방령 이병곤 플랜’으로 명명했다.
 
지난 3일 제 5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전국 의용소방대원들이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묘비를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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