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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사 "투자금제한은 시장 성장 규제" 반발
P2P협회 성명 발표·당국 조율요청…"개인 투자금 1천만원 낮다"
1천만원 이상 투자자 비중 절반 넘어…당국 "당분간 가이드라인 변경 없어"
2016-11-03 15:57:39 2016-11-03 15:57:39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이 P2P금융권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P2P금융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제한 등의 규제는 시장 성장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P2P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회원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을 내고 투자한도 제한에 따라 시장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 내용 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당국을 방문했다.
 
P2P협회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될 경우 업권의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상당수 P2P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가이드라인 조율을 위해 금융당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P2P대출 금리 상향으로 사실상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며 "가이드라인 적용에 앞서 투자한도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를 설정하되, 리스크 관리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고려해 대상별 제한을 두기로 했다.
 
먼저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 한 명에게 대출할 수 있는 1인 투자금액 한도를 500만원으로 지정했다.
 
이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1개 P2P금융사에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았다.
 
대형 P2P금융사 관계자는 "업권 성장 초기에 과도한 투자 한도의 제약은 마케팅 비용 집행 없는 자연적 대중화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상당수의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일 기준 P2P업체별 1000만원 이상 투자자의 비율은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A사, B사는 68%, C사는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P2P대출 D사의 경우 총 투자 금액 중 83%비중을 차지해 최고액 투자자는 총 8억1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이는 금융위에서 제시한 1000만원 투자금액에 80배를 넘어선 수치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업권 전체를 살펴보아도, 총 투자금액 중 60%이상의 비중이 1000만원 이상 투자자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고액 투자 고객을 순식간에 잃게돼 업계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당분간 P2P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의 경우 클라우드 펀딩 보다 제한을 완화했으며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 개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이라며 "십시일반으로 제공하는 업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개인투자금에 대한 상한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금 제한을 토대로 분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당분간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P2P금융권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업계가 이에 대해 반발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국내 대형 P2P금융사 8퍼센트의 마케팅 현장 모습. 사진/8퍼센트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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