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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잡자" 청년고용 해결나선 민주당
고용촉진법 등 발의 잇달아…"세제혜택 등 재정지원"
2016-10-27 16:25:19 2016-10-27 16:25:1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지난 총선의 향방을 결정한 유권자는 20·30대의 청년층이었다. 그들은 심화되고 있는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그 분노는 20대 국회를 여소야대 정국으로 만들었다. 청년 취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률을 올리고자, 취업청년 및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청년 첫 일자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청년층의 고용률을 상승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 첫 직장을 얻을 경우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장려 차원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취업청년 및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를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구직지원수당과 취업장려수당, 근속장려수당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에게 첫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정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다.
 
민주당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정 의원은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입법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이행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조선산업 등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와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의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해당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년간 해당 산업분야 취업을 준비해온 전공자들의 신규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년 취업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분야의 인재 선순환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선산업은 조선해양학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가 해마다 2500명 가량 배출되고 있지만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한 기업은 자사의 청년고용 실적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거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는 내용의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청년창업교육센터를 통해 청년창업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창업기업 활동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공공기관 등의 채용을 위한 심사에 반영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영세청년창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창업 후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에 실패하게 되면 정부에서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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