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주회사 제도는 구조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조장·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우리 법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했다가 재벌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을 조건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엄격했던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돼 지주회사 제도는 현재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조세혜택(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누리며,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은 “지주회사 체계가 지분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장점보다는 돈을 들이지 않고 지배권을 확대하고 경영권 상속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현행) 외에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 전체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하도록 변경하고, 이 때의 주식 가치는 장부가액(현행)이 아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지주회사 규제에서는 빠져나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 지주회사들은 합작 등 특수한 목적이 아닌 이상 대체로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들은 적은 지분으로 계열 회사를 지배하는 데 활용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지분율을 비롯한 행위규제를 지주회사 제도 최초 입법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되살렸다.
이에 따라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에서 상장 30%, 비상장 50%로 하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역시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만큼으로 변경했으며,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연관성을 갖춘 손자회사만 보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법 제정 시의 허점으로 인해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보유·지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계열사 간 리스크 전이 차단’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지주회사 체제의 그룹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여야 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그룹은 (손)자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손)자회사에 대한 소유집중의 결과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고 그룹의 전문화가 가능하며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한 지배권 강화 및 경영권 세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채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단순화라는 소기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보완할 시점”이라며 “이 법을 시작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내용들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한 번 지적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마감된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광판에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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