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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떡 상자'…'김영란법 위반' 전국 1호 재판
해당 경찰은 자진 신고
2016-10-18 21:38:21 2016-10-18 21:38:2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법원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첫 번째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팀의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떡을 바로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떡을 보낸 것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법원은 춘천경찰서에서 보내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A씨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명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데 금품액수의 2~5배 사이에서 정해진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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