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쟁연합회, 공정동우회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만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대한 관리를 공정경쟁연합회가 전담하고 있고, 공정동우회는 월 10만원에 공정경쟁연합회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CP를 이용해 소관 사단법인 공정경쟁연합회(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만든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내부 준법시스템이다. 현재 643개사가 도입하고 있다.
CP 등급평가는 2009년까지 연합회가 수행했지만 등급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연합회가 공정위 예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CP 도입요건 7개 기준을 준수’ 항목을 바탕으로 여전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업이 C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합회로부터 ‘자율준수 편랍 작성 컨설팅’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구조다. 여기에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컨설팅’, ‘CP솔루션’,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컨설팅’ 등도 받고 있다. 연합회는 CP 관리 업무로 연간 15억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연간 수입 23억원의 약 65%에 해당한다.
또 2001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도 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등기이사도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부회장, 삼성전자 전무, LG전자 부사장, 현대기아차그룹 부사장 등 기업의 임원들로 이뤄져 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정동우회’는 공정위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연합회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공정위와 공정동우회, 재계가 회원인 연합회의 삼각 커넥션이 의심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동우회는 공정경쟁연합회에 월 관리비로 10만원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의 모임인 공정동우회가 기업들이 회원인 연합회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고, 연합회는 그 대가로 공정위 직원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하고 공정위 출신 공무원 모임인 공정동우회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제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연합회에 일감 몰아주기, 낙하산 인사, 뒤 봐주기 등 불공정 3종 세트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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