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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운호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중징계
2016-09-30 14:53:02 2016-09-30 14:53:0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재판 관련 청탁 등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가 법관 최고수준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정직 1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1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직 1년의 징계수위는 법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정직기간 동안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종류가 있다. 
 
징계위는 김 부장이 속한 인천지법의 징계청구 사유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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