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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금품 수수' 현직 부장판사 구속 기소
총 1억8124만원 상당 수수…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
2016-09-20 14:23:16 2016-09-20 14:23:1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57)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청탁 등 명목으로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억81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김 부장판사에게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젤'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과 에스케이월드의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 재판부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요구했다.
 
이 대가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으로 인수하고,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624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후 차량매매 형식을 빌려 송금한 5000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624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딩젤'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과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청탁과 알선 등과 관련해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원과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상반기 에스케이월드의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장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부장판사를 조사하던 중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유로 이달 1일 오전 2시30분쯤 긴급 체포했으며, 2일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6일 청원휴직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내년 2월17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사진 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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