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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이라도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받아줘
공단 통해 체불임금 사실확인 받아 법원에 제출…최대 300만원 우선 지급 가능
2016-09-30 12:07:09 2016-09-30 12:07:09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대구지역에 사는 퇴직 근로자 A씨에게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다. 월급과 퇴직금 3000만원이 체불됐던 상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의 도움으로 소액체당금 300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액체당금 청구서류 작성도 공단 도움을 받았다. 사건 접수 5일 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공단은 법원 판결 확정과 동시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까지 대신 작성하며 서류를 안내했다.
 
공단은 임금체불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20057월 고용노동부와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재원으로 올해 8월까지 근로자 총 125만명(사건 기준 총 64만 건)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해 왔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판결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했다.
 
무료소송을 통해 체불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을 받아 주는 것 외에 A씨의 경우처럼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까지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간단한 서류 준비를 위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공단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수고를 감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된 20157월부터 지난 1년간 85941건의 임금체불사건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2.1% 증가했다. 올해 기준으로도 8월까지 총 58393건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 44410건 보다 31.4% 증가하는 등 실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단이 법률구조한 임금체불 사건의 평균금액은 본안사건 기준으로 20141120만원에서 2015920만원, 20168월 기준 830만원으로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임금체불근로자들에게 적은 임금 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찾아가도록 독려한 결과로 보고 있다"면서 "임금체불근로자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금체불근로자는 노동부 사무소를 거쳐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지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에게서 임불체불채권 확인을 받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채권이 생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전 3개월 급여 평균이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료/공단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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