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과잉금지원칙 위반"
2016-09-29 14:23:09 2016-09-29 14:47:19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토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입법 조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
 
A씨는 2011114일 자년들의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을 뿐 강제입원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제청구를 했다.
 
A씨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던 20142월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