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강제입원 시도 장남·손자…2심도 집유
법원 "노모 충격 커…엄벌 원해"
2016-03-31 15:15:44 2016-03-31 15:15:59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선친이 남긴 유산 상속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80대 노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과 손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는 31일 존속체포치상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67)씨와 양씨의 아들(39)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들과 손자로서 부양 의무를 피하려고 상속재산 분배 문제 등의 갈등이 있자 노모의 강제입원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모의 충격은 엄청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양씨가 40년 동안 모친을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4년 3월 선친 소유의 땅이 발전소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6억원을 받게되자 어머니 최모(89·여)씨와 분배 문제를 두고 다퉜다. 양씨는 급기야 40년간 모시고 살던 모친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모자 사이의 갈등이 나날이 악화되던 중 양씨는 아들과 함께 모친을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했다. 이들 부자는 2014년 10월2일 요양병원에서 알려 준 응급센터를 통해 모친을 입원시키려 2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모친의 강력한 거부로 실패했다.
 
그러자 양씨와 그의 아들은 또 다른 병원에 모친의 강제입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응급센터 직원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주고 옥상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송대원들은 완강히 저항하는 모친의 손을 도복 끈으로 묶은 다음에 건물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억지로 끌고 내려가 모친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하지만 이들 부자의 3차 강제입원 시도도 결국 실패했다.
 
1심은 "장남과 손자로서 고령의 모친을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양씨와 그의 아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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