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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아동수당법 추진…"매월 최대 30만원 지급"
현금 아닌 바우처로…재원 마련 위해 '아동수당세' 도입
2016-09-28 17:25:39 2016-09-28 17:25:3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추진한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약 15조원의 필요 재원은 고소득자와 법인들에게 아동수당세를 부과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관·양향자 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수당을 제안한다”며 “아동수당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를 함께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법이 제정되면 매월 만 2살까지 10만원, 만 5살까지 20만원, 만 12살까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재원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전체 가구의 93.21%(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고 바우처는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현재 시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 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출받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지역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세법’ 도입도 함께 소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 결과 아동수당에 따라 약 554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데 그에 따른 재원은 약 15조원으로 추산됐다.
 
아동수당세법은 ▲연간 2000만원 초과 이자소득·배당소득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 ▲상속세·증여세·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 등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만 아동수당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 8조5000억~9조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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