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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근로자 성과 공유하자"…정치권, 해당기업 세제 혜택 추진
2016-08-30 16:16:05 2016-08-30 16:16:05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성과공유제를 실시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향상에 기여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영성과급', 고용노동부의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간 성과공유' 제도 등이다.
 
현재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28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6%만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1개사 당 평균 1억1482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며,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제 비용 지급액 비중은 0.65%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결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빈곤을 초래해 국민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당은 심각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 혜택이 갈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가맹주 점주 단체, 대리점부 단체 등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을(乙)이 초과이익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조직해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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