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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위해 취득한 토지 등
2016-09-12 16:07:11 2016-09-12 16:07:11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임대주택 등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은 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 한 경우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신고한 개별단체는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가 각각 판정된다.
 
최초 비과세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 내용(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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