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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긴급체포 조사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2016-09-05 19:19:38 2016-09-05 19:19:38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가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5일 오전 10시쯤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거짓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사둔 장외 주식에 악재 정보가 있는 것을 숨기고 비싼 가격에 판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등을 압수수색했다.
 
증권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이씨는 자신의 SNS에 수십억원대 고급 승용차 사진을 올리는 등 주식으로 큰 돈을 모아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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