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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영 자회사 매각 알선' 투자사 전 간부 구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016-02-19 22:08:40 2016-02-19 22:09:13
노래방기기 업체인 금영이 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창업투자회사 전직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A창업투자회사 전 부사장 조모(4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지점장 이모(47)씨와 B투자자문사 대표 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금영으로부터 1억5600만원 상당을 받고, 자회사인 르네코 주식 145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A증권사에게 28억원에 매각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영은 2012년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르네코의 지분을 인수했지만, 무리한 확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르네코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르네코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곳을 찾지 못하자 조씨 등에게 매각을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고, A증권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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