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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시민' 회생 지원으로 재기 가능해져
서울시, ‘서울형 경제 민주화’ 실천
지방세 납부 의지 있으면 혜택 지원
2016-09-05 15:23:20 2016-09-05 15:23:20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시민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시는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장기간 압류된 차량이나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돼 회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구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체납 영세사업자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거나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우선,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총 498명(체납액 8억2800만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했다.
 
신용불량 해제 대상이 483명(체납액 7억2700만원), 관허사업 제한 보류 대상이 13명(7200만원), 체납처분 유예 대상이 2명(7200만원)이다.
 
또 자치구와 함께 장기 압류된 예금과 보험 등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해 압류년도와 관계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해제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9418명에 1만4243건을 추진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가능토록 지원했다.
 
장기 압류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이 초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등을 조사해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는 차량을 일제 압류해제해 1만9263명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해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해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 따라 가산금 면제가 주어지던 법인과 달리 개인 채무자의 경우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하지 않아 변제기간 중에도 변제할 금액이 계속 증가해 개인회생 채무자의 회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회생받고자 하는 급여소득자 등 개인채무자들도 회생인가 결정 후 체납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가산금을 감면(징수유예)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체납세금 징수도 가능해졌다.
 
시는 이러한 지원 조치로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나 일반 시민들이 신용불량 등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불필요한 압류에 대해 과감히 해제해 체납자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민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동구 세무과 조사관들이 지난해 5월 보관된 영치 번호판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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