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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급조절위, 굴삭기 수급조절 대상 제외 의결
2016-07-29 22:26:41 2016-07-29 22:26:41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굴삭기 수급조절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7월 개최된 위원회에서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에 대해 국제통상 문제와 연계해 다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의결한 바 있다.
 
최근 연구결과 굴삭기 수급조절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대안으로 '외국인 신규 등록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했으나, 여전히 국제통상규범상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 분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이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국제통상규범 위배 문제와 함께 초과공급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 규제완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
 
다만 위원회는 굴삭기 수급조절 제외 결정으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현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무등록 건설기계 및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TF운영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해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전 경기 성남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전휴게소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과 관련 굴삭기 반납 투쟁을 위해 서울로 향하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굴삭기가 집결해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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