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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
다운계약 의심거래 200여건 관할 세무서 통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8월1일부터 운영
2016-07-29 06:00:00 2016-07-29 06: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3507명)을 적발해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신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관할 지자체 등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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