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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2016-07-28 11:00:00 2016-07-28 11:01:1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토교통부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호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 발표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약 337만원 수준)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거주 기간, 재계약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준용한다.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주거복지재단이 위임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에 매입임대 운영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개념도. 자료/국토부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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