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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은 온라인 예약하면 저렴해요"…여름휴가철 5가지 금융정보
해외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 적용
2016-07-25 06:00:00 2016-07-25 18:01:11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 통화를 적용하고 환전은 온라인예약으로 저렴하는게 활용하는 게 실속있는 여름 휴가를 보내는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이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름휴가철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 5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현지통화를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해외에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원화결제서비스)하는 경우 원화 결제 수수료 약 3~8%, 환전수수료 약 1~2%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생각한다면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도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이 원화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화환전 팁도 있다. 환전 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절약된다.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은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한다.
 
그리고 지점에 직접 찾아가서 통화를 수령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해준다.
 
자료/금감원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 봄 직 하다.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상범위는 여행 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다.
 
렌터카 이용시에는 보험회사의 특약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출발 전날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면 렌터카 빌릴 때 들 수 있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보다 싼값에 보장을 받는다.
 
단,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대로 운전하면 별도의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된다.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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