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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F 대출, 자기자본 30%로 제한
금감원,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2009-10-28 12:00:00 2009-10-28 19:45:29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앞으로 증권사와 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 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대출채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내로 제한되며, 여신기능이 있는 종금업 겸영 업자의 대출채권도 3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30%를 초과해 부동산 PF에 투자할 수 있다. 
 
시행사가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의 매입보장약정도 제한하기 위해서 신용등급 기준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했다. 이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시 이전처럼 A3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 PF나 대규모 국내 부동산 PF 투자심사 시 외부전문가 자문 등 전문성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PF 사업장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연체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채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올 6월말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채권 연체율은 24.5%, 펀드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3.7%로 집계 됐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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