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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마의자 은닉' 필로폰 밀수 조직 적발
2만여명 투약 분량 670g 상당 압수…밀수책 2명 기소
2016-07-13 15:00:00 2016-07-13 15: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멕시코 갱단에게 구매한 필로폰을 안마의자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41)모씨와 정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모(40)씨를 기소 중지한 후 지명수배했다.
 
김씨 등은 미국 내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달 멕시코 갱단으로부터 구매한 멕시코산 필로폰 668.6g을 안마의자 내부에 은닉한 후 이사화물로 위장해 미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세관과 공조해 수사한 결과 이들이 지난 4월 이 필로폰을 세 덩어리로 나눠 포장해 안마의자 안에 넣고, 스티로폼과 나무판자 등으로 용접한 후 이사화물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이 사는 미국 LA 지역 이사업체 수사와 해운회사 화물선 운송 과정을 추적해 지난달 14일 세관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색으로 안마의자 속에 있는 필로폰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 668.6g은 2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1회 투약분 0.03g당 소매가 1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2억원어치에 해당한다. 
 
검찰은 압수 시점으로부터 약 열흘 만인 지난달 26일 국내 밀수책인 김씨를 체포하고, 1시간여 만에 미국에서 매매대금 수금을 위해 입국한 미국 밀수책 정씨를 공항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숨긴 안마의자의 수취인, 수취지, 연락처를 각기 다른 타인 명의의 것으로 기재하는 등 밀수 방법, 밀수량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주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적하목록에서 누락시킨 후 다른 사람의 이사화물에 포함해 운반하는 일명 '끼워 넣기' 형태로 안마의자를 발송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9㎏의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밀수입할 것을 계획하고, 통관 절차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를 먼저 밀수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미국에서 1만2000달러에 구매한 이 필로폰을 국내에서 9만달러 이상으로 유통하려 했으며, 압수된 필로폰을 감정한 결과 순도 98.5% 이상의 고순도 필로폰으로 판명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을 거친 고순도 멕시코산 마약 밀수 노선을 재확인했다"며 "부피가 큰 이사화물을 이용한 밀수 기법을 최초로 적발해 앞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필로폰이 은닉돼 있던 안마의자 내부.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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