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12일 증권사에 법인(기업)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 주는 방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당국의 증권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사의 법인결제 시장 진입은 이미 2007년 정부가 빗장을 풀기로 한 사안이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날 황영기 회장은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법인자금 이체가 막혀있어 일반 기업에 지급결제나 외환 송금, 자금 조달 등의 종합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사 지급결제 범위를 개인으로 제한하는 금융결제원의 내부 규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금융결제원은 법인 지급결제를 위한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이사진은 모두 한국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이 이사진이다.
황 회장은 "기득권을 가진 은행의 요구대로 2009년 금융결제원에 증권사 입장비용 명목으로 3375억원을 지불한 만큼 이행해주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문제는 증권사뿐 아니라 고객편의를 위해 조속히 허용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한 국내 전체 인수합병(M&A)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증권사 수익 구조에서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실제 상반기 47개 M&A 딜 가운데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것은 3개에 불과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이나 대형 회계법인에 비해 기업과의 관계가 제한적이어서 M&A 딜을 가져오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게 황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증권사는 M&A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 골드만삭스나 시티뱅크, 모간스탠리, 삼정회계법인 등이 쥐락펴락하는 이유도 법인지급결제 업무가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법을 바꾸기보다는 M&A 업무에 대해 증권업권이 방치하고 있는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M&A를 모르면 대형증권사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와 기업공개(IPO) 제도 정비 등도 하반기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증권사의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IPO 제도 정비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1100%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수준의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에 업무별로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은행은 바젤3의 규제에 따라 자기 자본 규모만 적절하면 어떤 용도로 그 돈을 쓰는지에 대해 정부가 어떤 단속도 하지 않는 반면 증권은 기업과 일반 신용공여,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등 업무별로 규제가 있는데 증권업 선진화 방안에서 이 부분은 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위축된 IP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재량을 늘려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IPO시 공모가를 동종 기업, 수익 등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어 기술 혁신 기업 등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가 어렵다"며 "외국처럼 주관사가 책임지고 공모가를 판단해 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년째 반복되는 증권사들의 '제살깎아먹기식' 수수료 경쟁에 대해 그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과연 증권사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본시장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맡겨 증권사들이 질적 차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경쟁 방향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권사에 법인(기업)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 주는 방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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