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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대법원규칙 내에서 소송비용 인정 조항 ‘합헌’
“변호사보수 패소한 당사자 부담으로 한 것은 입법목적 정당”
2016-07-07 06:00:00 2016-07-07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109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상조항은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해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해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해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해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교통비·일당·숙박료·서기료·법무사 보수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직접 소송하는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모씨 등 9명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소송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청구인들은 확정절차 계속 중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는 당사자의 기회비용·노력·시간 등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 보수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이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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