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10월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전면도입'
중앙회 9월 '전산시스템' 개발…모바일·PC 이용한 고객 접점 '확대'
2016-07-05 14:21:11 2016-07-05 14:21:11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저축은행업계도 10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주의' 원칙에 의해 저축은행들의 영업구역이 제한된 규제에서 벗어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계좌개설로 고객 영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9월까지 비대면 전산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실무해석을 통해 증권사·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사들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에 대한 '금융실명법' 실무해석을 통해 허용한 것"이라며 "은행과 비교해 지점·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 금융사들의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한 영업기반 강화로 고객의 접근성 제고가 가능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도 영업 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고객 확보가 가능해진 셈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그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저축은행의 계좌개설이 가능했지만 본인확인을 위해 해당 저축은행 지점의 창구를 1회 방문해야만 했었다"며 "비대면실명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들의 편의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영업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비대면계좌개설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유일하게 대신저축은행 한 곳 뿐이다.
 
앞서 대신저축은행은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비대면계좌개설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영업에 나선 바 있다.
 
대신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조치에 따라 모기업인 대신증권도 비대면을 활용한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저축은행업계 가운데 도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며 "실제로 하루에 3~4건 정도의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에서 개발 중인 전산시스템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독자적인 전산을 활용해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단독 전산망을 구축하기 보다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비대면계좌개설 공동 전산망을 도입하고 개별 저축은행 앱과 중앙회 전산망을 연결해 영업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공동 비대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전산망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전산망 도입과 관련해선 저축은행들의 개별의사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인 전산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중앙회가 개발한 전산망을 이용해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며 "모바일·PC를 활용한 비대면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영업권역을 벗어난 영업활동이 강화돼 업권 내 고객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가 10월부터 비대면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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