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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불법 선거운동' 최덕규 가야조합장 구속기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6-06-22 16:00:00 2016-06-22 16:32:4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농협회장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최덕규(66)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이성규)는 최 조합장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조합장은 지난 1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 직전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의원 107명에게 3회에 걸쳐 '김병원(당선자) 지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투표장 안을 순회하면서도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과 접촉해 지지를 호소(사전선거운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전국 대의원 명부를 입수한 뒤 경남 지역 조합장들을 동원해 전국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후보자 외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 문자를 발송케 하는 등 전국 대의원들을 상대로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모 청학농협조합장과 최모 농협대학교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면서 "추후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조합장과 최 교수는 최 조합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다. 이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나주남평농협 13~15대 조합장을 역임한 김 회장은 지난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어 당선됐다.
 
최 조합장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한 1차 투표에서 총 6명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해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후 김 회장 지지운동을 벌이면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7일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최덕규(왼쪽)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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